가족복지 지자체

원주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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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다자녀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및 동일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적용 방식: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원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직권으로 감면 적용. 단, 누락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특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권 감면'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임이 확인된 세대
  • 가정용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자동으로 감면되나, 누락되었거나 신규 전입 등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유의사항]

  • 자녀 중 1명이 만 18세를 초과하여 2자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감면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이사(전출) 시에는 감면 혜택이 종료되며, 원주시 내에서 이사(전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로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 033-737-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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