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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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 초과자는 15% 공제 - 공제 한도: 연간 750만원 한도 내의 월세액에 대해 적용 (최대 공제액 127.5만원) [목적]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 소득을 높이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종합소득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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