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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위기가정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에 따른 필요한 물품지원, 생활지원비 및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 1)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의료비 :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 외 진료비 및 검사비, 간병비 등 3)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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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비,생활지원비,주개개선비,기타사업비,화재보상비 등
[복지로-지원대상]

  1. 1단계 : 신고접수(읍면 또는 사례관리담당자)
  2. 2단계 : 담당자 현장확인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현장 확인)
  3. 3 단계 : 지원 결정
    [복지로-지원내용]
  4.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의료비 :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 외 진료비 및 검사비, 간병비 등
  6.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28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희망지원팀)
    보은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비,생활지원비,주개개선비,기타사업비,화재보상비 등

  1. 1단계 : 신고접수(읍면 또는 사례관리담당자)
  2. 2단계 : 담당자 현장확인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현장 확인)
  3. 3 단계 : 지원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이웃 등 제3자도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위기 사유의 타당성과 가구의 소득,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3. 지원 여부 결정 및 내용 안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4. 지원금 또는 물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현금(계좌 이체), 현물 지급 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를 연계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증명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사망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실직 증명 서류, 재해증명서, 경찰 신고 내역 등)를 준비해 주세요.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의 금융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본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발생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긴급복지지원 또는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제도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 지원 결정 후에도 위기 상황 해소 여부 확인 및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주기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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