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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에 따른 필요한 물품지원, 생활지원비 및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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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물품지원, 생활지원비 및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해당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물품 지원: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필품(식료품, 위생용품 등), 난방 용품, 의료 용품, 방한 용품 등을 현물로 지원하거나 물품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학용품, 의류 등 성장 발달에 필요한 물품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돕습니다.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회 일정 금액을 현금 지급 (예: 1인 가구 620,300원, 4인 가구 1,672,100원 등,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주택 수리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교육지원: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비,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 위기 상황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해산비, 장례비 등 특별 지원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비: 위기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관리비, 심리 상담비, 법률 자문비, 취업 연계 서비스 등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및 기간: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물품은 직접 전달되거나 구매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를 거쳐 최대 3개월(특별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지원까지 연계하여 가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정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학대 등을 당하여 거주지 이탈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거주가 어렵거나 주거지 상실의 위기에 처한 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위기 사유(예: 단전, 단수, 가스 중단 등으로 인한 생활 위협)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세금 공제 전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2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3백만 원, 농어촌 1억 2천6백만 원 이하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산액.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공제 기준 적용)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6백만 원 이하. (다만, 주거지 상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천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발생 시점: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 6개월 이내의 위기 사유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이웃 등 제3자도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위기 사유의 타당성과 가구의 소득,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3. 지원 여부 결정 및 내용 안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4. 지원금 또는 물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현금(계좌 이체), 현물 지급 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를 연계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증명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사망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실직 증명 서류, 재해증명서, 경찰 신고 내역 등)를 준비해 주세요.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의 금융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본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발생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긴급복지지원 또는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제도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 지원 결정 후에도 위기 상황 해소 여부 확인 및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주기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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