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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1.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 미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 사례관리가구 발굴,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집수리) 요청 2. 군 복지정책과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확정 3. 시공업체 : 공사 시행 4. 군 복지정책과 및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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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 대상가구 선정

  • 사례관리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로
    자가 주택 및 사용대차 거주자(전·월세 거주자 제외)
  • 사용대차 거주자 : [붙임1] 건물 소유주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원 제외자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집수리 지원 수혜자(최근 3년 이내)
    *** 단,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가구의 경우,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 내용 중복 지원 불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우선 신청 요망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 사례관리가구 발굴,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집수리) 요청
  2. 군 복지정책과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확정
  3. 시공업체 : 공사 시행
  4. 군 복지정책과 및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복지로-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하여 군 복지정책과에 서비스의뢰 연계 요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293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 대상가구 선정

  • 사례관리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로
    자가 주택 및 사용대차 거주자(전·월세 거주자 제외)
  • 사용대차 거주자 : [붙임1] 건물 소유주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원 제외자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집수리 지원 수혜자(최근 3년 이내)
    *** 단,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가구의 경우,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 내용 중복 지원 불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우선 신청 요망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직접 신청보다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굴 및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해주세요.

  1. 초기 상담 및 발굴: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위기 상황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상담합니다. 주변 이웃이나 관련 기관(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2. 사례관리 대상 선정: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소득·재산, 주거환경 노후도,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사업 심의 및 계획 수립: 사례관리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시공 및 완료: 지원이 확정되면 지자체 또는 협력 기관에서 전문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합니다.
  5. 사후 관리: 주택 개보수 완료 후에도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시에는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하며, 이후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소유 여부 및 형태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주거환경 개선 요청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질병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또는 신청 예정인 모든 복지 혜택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주 동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동의가 필수적이며, 계약 기간 등도 고려하여 지원이 결정됩니다.
  • 공사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안전 및 위생 등 필수적인 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이나 고급 마감재 사용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간 소요: 신청부터 실제 공사 완료까지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의, 업체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의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장 조사 및 공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비협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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