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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 [복지로-지원내용]
    •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복지로-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1544-0079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2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87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872 [복지로-접수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주민센터 읍면동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유치원 입학 전 또는 입학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해당 월 초에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아이행복카드 발급: 유아학비 결제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발급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용)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아이행복카드 (신청 시 발급받거나 이미 소지한 카드 사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아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유치원 측에 제출할 추가 서류는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 시 유치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중복 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 유치원 변경 또는 퇴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유치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정책 변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유아학비 지원금은 누리과정 학비에 한정되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교육비 등 누리과정 외의 추가 비용은 학부모 부담입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 재원 중인 유치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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