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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원외체험학습 학부모부담금 지원(1인당 연간 공립 80천원, 사립 60천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복지로-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
5세 유아
[복지로-지원내용]
원외체험학습 학부모부담금 지원(1인당 연간 공립 80천원, 사립 6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20-8298
[복지로-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복지로-접수처]
공사립유치원
교육청
공·사립유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
5세 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정산합니다.
  •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원외체험학습 시 관련 비용을 지원금으로 처리하므로 학부모는 별도의 납부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 입학 시 또는 학기 초에 본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 유치원에서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유아의 재원 증명 및 학부모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유치원 내부 행정 절차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원외체험학습에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교육 목적과 무관한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원외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내용은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청/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체험학습 횟수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유치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
  •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관할 지자체 (보육/유아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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