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육아기 재택근무 장려금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여 일과 육아 병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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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재택근무 문화를 육아기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최대 1년)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년) - 인프라 구축비: 사업계획서 승인 시 시스템 구축비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특징]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지원 제외: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재택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재택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재택근무 관련 규정 등 제도 운영 증빙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일지 등) [유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관련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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