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사업주의 인사 노무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장년 여성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경상북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는 미혼모 및 여성에게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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