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월 120만원) - 지원 기간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 내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한함 [목적] 사업주의 인사 노무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 -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체인력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 등 확인서 - 대체인력 및 육아휴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체인력 채용 시 육아휴직자와의 업무 중복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