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음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잔액의 3% 이내,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 지원 방식: 연 2회(상/하반기) 이자 지원금 지급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지역 인구 증대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대상 주택: 음성군 소재의 주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 관련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음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73)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