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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71-5422
    [복지로-근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음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문의: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음성군청 노인장애인과(또는 주민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음성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음성군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음성군 거주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포함 신청 시 필요 및 영주귀국 사실 확인 보조 자료)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무부 발행 재외동포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정확한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타 유사 지원 수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음성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이 혜택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필요 서류는 음성군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음성군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주민복지과 등 해당 업무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음성군청 대표 전화: 043-XXX-XXXX (대표 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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