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응급구호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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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응급구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 및 행려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고, 사망 시에도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긴급한 귀가 지원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장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1. **귀가여비 지원**: 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 및 행려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 등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주로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식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사망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노숙인, 행려자 포함) 및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액(예: 80만원 ~ 150만원 내외)을 지급하며, 주로 장례식장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징] - **신속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 **최후의 안전망**: 다른 제도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후의 경우에 제공되는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 **존엄성 확보**: 생존 시에는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을, 사망 시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시설 밖 등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거나 생활하는 노숙인 및 행려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지 상실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귀가 또는 임시 거처 마련이 시급한 자 중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자 - 사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 (노숙인, 행려자) [선정 기준] - **귀가여비 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주거지로 돌아갈 의사가 명확하며, 이를 위한 교통비 등 실질적인 귀가 경비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망장제비 지원**: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수준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장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구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장기적인 주거 지원이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가여비 지원**: 거주지(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사망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장제비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귀가여비 지원**: 본인 신분증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신분 확인), 귀가할 주소지(연락 가능한 가족 정보 포함), 상담 시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추가 확인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상담 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2. **사망장제비 지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무연고 확인), 연고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례비 청구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문제나 생계 곤란은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목적(귀가 교통비, 장례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거주지(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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