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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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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사업은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사회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로운 군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명칭**: 의로운 군민 위로금 - **지원 형태**: 위로금 일시금 지급 - **지원 금액**: 의로운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평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망, 중상, 경상 등 피해 유형별로 차등 지급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심의 후 결정 통보됩니다. (예: 사망 시 최고 1천만원, 부상 시 최고 5백만원 등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위로금 외에 필요한 경우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로운 행동 장려**: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돕거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한 의로운 군민의 용기와 헌신을 격려하고,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장려합니다. - **희생자 및 유가족 예우**: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 군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증평군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증평군 군민 및 그 유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의 공익 증진과 공동체 안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군민의 귀감이 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의로운 행위 발생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어야 합니다. 단, 행위 당시 거주자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공공성 및 자발성**: 의로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법률상 또는 직무상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 **심사 기준**: 증평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의로움, 피해의 정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외 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법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국가보훈처 등)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소방관, 경찰관 등)는 해당 직무 관련 보상체계를 따르므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우선 증평군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또는 조례상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증평군청에서 배부하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청 복지과(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증평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위로금이 신청인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서 (증평군 양식)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서, 언론 보도 자료,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피해 사실 증빙 서류 (예: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군청 양식) - 그 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또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십시오. - **심사 절차**: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증빙의 중요성**: 의로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시**: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위로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증평군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해당 부서의 대표 전화번호) 예: 043-XXX-XXXX - **방문**: 증평군청 본관 X층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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