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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자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코자 함. 노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지대치비용 상악 3개, 하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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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노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지대치비용 상악 3개, 하악 3개)
[복지로-신청방법]
시술 받은 치과에서 구청으로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1-600-4368
[복지로-근거]
의료급여법 제10조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진료 및 진단: 먼저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구강 검진을 받고, 틀니 시술이 필요하다는 치과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2. 의료기관 등록: 해당 치과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의료급여 틀니 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진단 후, 해당 치과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대행하거나, 어르신 본인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대상자 등록 확인: 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승인하면,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시술 진행 및 본인부담금 납부: 시술은 통상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시술 완료 후 지원받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기관에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별도 발급 없이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치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틀니 시술의 필요성을 명시)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등록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시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확한 진단 및 상담: 틀니의 종류(완전/부분, 레진/금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틀니 종류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틀니는 장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상 사후 관리 기간(3개월, 6회) 이후 발생하는 수리 및 조정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복지 사업이나 건강보험 틀니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지원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나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틀니 사업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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