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 유형(1종, 2종)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주로 근로무능력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낮거나 면제됩니다.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식대는 20% 본인부담)
- 외래: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등 정액 본인부담 (의료기관 종별 상이)
- 약국: 500원 정액 본인부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1종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으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은 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 입원: 총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식대는 20% 본인부담)
- 외래: 의원 1,000원, 병원 총 진료비의 15% 등 정률 본인부담 (의료기관 종별 상이)
- 약국: 1,000원 정액 본인부담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2종 수급권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장구 지급**: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간병비 지원**: 일부 유형에 한해 간병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세대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된 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 (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여될 때 함께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료급여 선정 기준)일 것.
- 가구별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을 충족할 것.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 또한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유형이나 고액 자산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방문 상담 및 신청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 시 의료급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적용 대상에 한함)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을 개별 통보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
- 해당 시 질병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 관련 서류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의 경우)
- 기타 상담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및 변동 신고**: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반드시 의료급여증(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이용 절차**: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및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의료기관 이용 전 반드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약국 이용**: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시, 약사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리고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의료급여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