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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중앙부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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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공급업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문의 진단 및 처방: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기기에 대해 병원(의원)의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조기기 구입: 처방받은 보조기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합니다. 구입 시 영수증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업소에서 발급)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판매업소 발급, 제품명, 모델명, 단가, 수량, 판매금액,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함)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장애인 신분증)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며, 사전에 처방 없이 구입한 보조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은 품목별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구입 전 기준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기기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제품의 내구연한 및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5%)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품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절차는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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