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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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체 기능 보완,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 참여 증진을 돕고 궁극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자세 보조용구 등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각 품목별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100%)을 지원받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5%를 지원받고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일부 품목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애인보조기기를 본인이 먼저 구입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에 비용을 환급받는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내구연한: 각 보조기기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이전에 동일 품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증진을 통한 신체활동 능력 향상 - 보조기기 구입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 사회생활 적응 및 재활 촉진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에 등재된 품목에 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이미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될 때 심사되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제한은 없으나,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문의 진단 및 처방: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기기에 대해 병원(의원)의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조기기 구입: 처방받은 보조기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합니다. 구입 시 영수증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업소에서 발급)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판매업소 발급, 제품명, 모델명, 단가, 수량, 판매금액,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함)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장애인 신분증)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며, 사전에 처방 없이 구입한 보조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은 품목별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구입 전 기준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기기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제품의 내구연한 및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5%)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품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절차는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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