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복지로-지원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1644-2000 044-202-309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48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5219 [복지로-접수처]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방문 및 상담: 가까운 의료급여 적용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진단받습니다.
    2. 치료 계획 수립 및 등록: 치과 의사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은 치과에서 전산으로 진행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공단 승인 및 시술 진행: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이 완료되면, 치과에서 본격적으로 시술을 시작합니다.
    4. 본인부담금 납부: 각 단계별 진료 완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해당 치과에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 (필요시) 파노라마 X-ray 등 진료에 필요한 구강 검사 자료
      (별도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모든 절차는 치과 내에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생 2개 제한: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시술 부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2개를 시술받은 경우 추가 급여는 불가합니다.
    • 재제작 기간 제한: 틀니는 구강 상태 변화 등으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기존 틀니 장착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7년 이내라도 구강암 등 의학적 사유로 재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확인: 임플란트 시술 시 지대주 및 크라운의 종류에 따라 일부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치과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치과 선택: 모든 치과가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 해당 치과가 의료급여 기관인지, 관련 시술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꾸준한 사후 관리: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구강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되는 사후 관리 기간을 활용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치과 병·의원 (의료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시술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자격 및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