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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지자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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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복지로-지원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복지로-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270-2917
    [복지로-근거]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포항시청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포함한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의사상자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주체: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 구호 기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
    • 신청 기한: 사망일 또는 부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상 등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및 확인: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시·도 심사: 시·도지사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합니다.
  4. 보건복지부 심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위로금 지급: 의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위로금 지급 절차를 안내받고 지정된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상해 진단서 (사망 또는 부상 사실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 발행 서류)
  • 사고 경위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및 구호 행위 내용 상세 기술)
  • 사고 관련 증빙 자료: 목격자 진술서, 경찰 조사 기록, 소방서 출동 기록, 병원 진료 기록, CCTV 영상, 언론 보도 자료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자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유족과의 관계를 증명)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의사상자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유족을 선임하여 위임장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 또는 부상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인과관계: 구호 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간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증거: 신청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기록(경찰, 소방, 병원 기록 등)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위의 공공성 및 위험성: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구호 행위가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의로운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변동 가능성: 위로금 지급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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