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가구에 대해 한시적 연계보호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안군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었다가, 환경 변화(소득/재산 증가 등)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보호 단절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자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연계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중지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소득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급여가 중지된 지 6개월 이내의 가구 또는 중지 예정 통보를 받은 가구.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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