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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지원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가구에 대해 한시적 연계보호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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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중지된 가구 중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복지로-지원대상]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되었으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5455
    [복지로-근거]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중지된 가구 중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되었으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급여 중지 예정 통보를 받거나 급여 중지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에게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세요.
  2. 신청서 작성: 담당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안군 복지 관련 부서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통보서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휴직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통보서, 부채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연계 및 보호 지원이므로, 장기적인 생계 지원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가 필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제도의 기준에 따라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자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참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야 합니다.
  • 환경 변화(소득 증가, 취업 등)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
  • 신안군청 복지기획단 또는 해당 복지 관련 부서: 신안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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