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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1. 목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불편 대상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보람과 재기의 의욕을 갖게하고 사회 활동력을 높임. 2. 이동목욕 대상자을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완전재활을 도모함. 3. 가족의 보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가정환경개선 유도 및 가정의 화목을 이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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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가정 내 자력 목욕이 불가능하거나 외부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전문 장비를 갖춘 이동목욕차량이 방문하여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개인위생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정서적 안정 도모, 사회 활동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전문 이동목욕차량 및 전문 인력(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2인)이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입욕 전 건강 상태 확인, 안전한 입욕 지원, 머리 감기, 몸 닦기, 세면 및 손발톱 정리 등 개인 위생 관리, 입욕 후 건조 및 피부 보습, 옷 갈아입기 지원, 주변 정리 정돈, 정서적 지지 및 안부 확인 - 부가 서비스: 서비스 이용 중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의료기관 연계, 말벗 서비스 및 심리적 지지 제공, 필요시 기타 복지 정보 연계 및 상담 지원 - 지원 횟수: 대상자의 욕구 및 건강 상태,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월 1~2회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비용: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감면 또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음 [목적] - 목욕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불편 대상자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 도모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존엄성 유지 -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부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및 사회적 재활 의지 고취 - 거동불편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체적 기능 저하로 자택에서 스스로 목욕하기 어렵거나 외부 목욕시설 이용이 곤란한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 - 특히,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노인 부부 가구, 중증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방문 목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소득 기준: 사업 운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이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제외 대상: 감염성 질환 등 서비스 이용에 부적합한 건강 상태를 가진 자, 이미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유사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전화 상담: 방문 전 전화로 서비스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사전 상담을 진행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현장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성,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과정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고, 서비스 시작일 및 일정을 협의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목욕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복지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필요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정도 및 건강 상태 확인용,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대기 기간: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고 대기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 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 당일 대상자의 건강 상태(고열, 감기, 피부 질환 등)를 미리 확인하여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연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간 확보: 이동목욕차량 주차 및 목욕 장비 설치를 위한 자택 내 충분한 공간(욕실 또는 거실 일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서비스 종류 및 대상자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중복 지원 제한: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이미 유사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 또는 서비스 만족도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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