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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2199-709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용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이사 전 또는 이사 계획 수립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상담하십시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이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이사 및 비용 지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이사를 진행하고, 이사 비용을 지출합니다.
  6. 비용 청구 및 지급: 이사 완료 후 이사 비용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재 거주지 및 이사할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이사 견적서 (이사 전 제출용)
  • 이사 비용 지출 증빙 서류 (이사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이사 완료 후 제출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이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상담 없이 임의로 이사 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철저: 이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 및 이사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주거복지과,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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