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이며, 위기 상황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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