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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이재민재해구호물품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30-3372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재민 재해구호물품은 재난의 특성상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 사실 신고: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 재난안전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이재민 여부와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2. 자동 배부 또는 현장 수령: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재민에게는 임시 대피소나 지정된 배부 장소에서 구호물품이 자동적으로 배부되거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 확인: 재난 상황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구호물품 수령 시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피해 지역 거주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피해 사실 증명 서류 (만약 사전에 발급받은 것이 있다면)
  •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구호물품은 재난 발생 직후 이재민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므로, 개인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의 구성이나 수량은 재난의 규모, 이재민 수, 지역별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난지원금(현금 지원, 주거 지원 등)과는 별개로 물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필요 시 다른 재난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중복 수령은 자제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에게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난 현장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안전과)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재난 상황 시 운영되는 통합 재난상황실 또는 긴급 전화 (예: 119)
  • 대한적십자사 등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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