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이주여성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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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상황의 이주여성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약 5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3개월) - 긴급 의료비: 질병, 부상 치료에 필요한 입원비,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 후 필요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지원과 연계 [특징]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가구 -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이주여성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에 위기 상황을 알리고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직확인서, 병원 진단서, 경찰 사건접수증 등), 통장사본 [유의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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