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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1.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사망 후 화장 한 경우: 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3.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4.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5.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645-3559
    [복지로-근거]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이천시청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망 후 화장 한 경우: 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
  3.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용)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 발급)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화장장려금은 1구당 1회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 (정확한 전화번호는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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