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복지로-지원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복지로-지원내용]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택과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63-859-5558
[복지로-근거]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복지로-접수처]
익산시청 주택과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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