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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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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복지로-지원대상]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
    (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63-859-5558
    [복지로-근거]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복지로-접수처]
    익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익산시청 주택과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하는 경우)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소득, 무주택 여부, 혼인관계 등 확인)
  4.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대출을 실행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해진 방식(월별/분기별)에 따라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부 개별 또는 합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1년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주택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실행내역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액, 대출 금리 명시)
    • 임대인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입금 확인용)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 등 자격 변동 시에는 즉시 익산시청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또는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원금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심사 및 지원 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XXXX (익산시 대표번호 또는 담당 부서 문의)
  •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사업 공고 및 자세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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