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안심택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병원, 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치매 어르신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부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시의적절한 치료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치매안심택시 이용권(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월 2만원) - 지원 용도: 병원 진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 약국 방문 등 지정된 목적지로 이동 시 사용 [목적] - 치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고립 예방 -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매 진단 어르신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어르신 [선정 기준] -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센터 비치) - 신분증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서(소견서) [유의사항] - 지정된 콜택시 업체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목적지 외 사용 등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 032-728-4482~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