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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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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최대 1.5% 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이자 지원금 계좌 입금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기준: 금융권(제1·2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매년 상반기 모집 공고 확인)
  •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대출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주거급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32-440-4467)
  •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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