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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 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 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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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
  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
  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복지로-신청방법]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30-531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업무처리 매뉴얼
    [복지로-접수처]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평일: 고흥군청 주민복지과(09:00~18:00)/야간,공휴일: 고흥군청 당직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다른 유사 사업(예: 서울시 청년부모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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