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립 역량 강화
  •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부모 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아동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1331)
  • 주소지 관할 시·군·구 가족정책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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