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매월 양육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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