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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12세 이하, 임신부)대상자 이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0~64세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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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 고위험군의 감염 및 중증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4가 백신 기준) - 지정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접종 기간: 매년 10월 ~ 다음 해 2월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 [특징] -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건강 형평성 확보 - 인플루엔자 유행 시 의료비 지출 감소 및 사회 경제적 부담 완화 -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축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생후 6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기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임신부 (기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만 60세 ~ 64세 어르신 (확대 대상) - 만성질환자 (확대 대상, 의사 소견서 필요) - 등록 장애인 (확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대상) - 차상위 계층 (확대 대상) - 국가유공자 (확대 대상) [선정 기준] -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진단받고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간 질환, 면역 저하 질환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입니다. [제외 대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경험 등) - 당해 연도 이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자만)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자만) [준비 서류] - 신분증 (필수) - 만성질환자: 의사 소견서 (해당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해당자)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해당자) [유의사항] - 예방접종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 접종 가능 기간 및 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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