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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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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2505 [복지로-근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평등가족부 광주시, 군포시 경기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시·군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확인 서류 (여성가족부 또는 관련 기관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관련 부서): 031-XXX-XXXX (대표 전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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