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복지로-선정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2505 [복지로-근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평등가족부 광주시, 군포시 경기도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광명시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 버스비 지원(버스이용시,한도내에서 지원됨)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1) 지급내용 매월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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