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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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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주군 전입 6개월 이상이며,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임산부 -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시술확인서(울주군보건소 자제 양식),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 대리인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접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2-204-2868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주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 전입 6개월 이상이며,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진료/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월의 진료/시술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권장)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방문 접수
  3. 신청 절차:
    • 신청인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비치된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추가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
    •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또는 영수증 (방문 일자, 진료 내용, 의료기관명 기재 필수)
    • 출생증명서 (분만 시)
  • 난임부부 추가 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시술확인서 (최초 신청 시, 시술 종류 명시)
    • 난임 시술확인서 또는 영수증 (방문 일자, 시술 내용, 의료기관명 기재 필수)
  • 교통비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가능):
    •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영수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버스/지하철 카드 사용 내역), KTX/시외버스 영수증 등
    • 택시 이용 시: 택시 영수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진료/시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방지: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거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지역번호] - [해당 보건소 번호] ([예: 000-1234-5678])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 [지역번호] - [해당 센터 번호]
  • 우리시 대표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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