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치과 진료비 지원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잇몸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성 치은염 등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스케일링(치석제거) 시술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 수준으로, 약 1~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시술 가능
  • 1년에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적용됩니다.

[특징]

  • 임신 중 스케일링은 비교적 안정적인 임신 중기(4~6개월)에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

[선정 기준]

  • 치과 방문 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면 됩니다.
  • 일반 성인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연 1회)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치과 방문 시 접수 단계에서 임신부임을 알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치과에서 요청 시 제시)

[유의사항]

  • 스케일링 외에 다른 치과 치료(충치 치료, 발치 등)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또는 구강 검진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기도 하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방문 예정 치과 병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