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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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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산부가 일상생활 및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주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이용권 형태**: 임산부 전용 공영주차장 할인/무료 이용권 (모바일 앱 연동 또는 전자식 바코드 형태의 카드) 및 임산부 차량임을 알리는 식별 스티커가 함께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해당 지자체명]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부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위탁운영 주차장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혜택 내용**: 월별 한도 내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면제 또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 - **지원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의 임신 기간에 따라 총 최대 18개월 내외로 기간이 산정되며, 임신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본 혜택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과 이동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또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임신 중인 여성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명]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공영주차장 이용 혜택의 실효성을 위함). [선정 기준] - 본 혜택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기관에서 임산부 대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차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 없는 경우 (차량 없이 주차장 이용권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해당 지자체명]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명] 복지포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이용권 및 식별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 확인 서류 (산모수첩 원본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 운전면허증 (본인 또는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유의사항] - 발급받은 공영주차장 이용권 및 임산부 식별 스티커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본인 차량에만 부착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혜택이 즉시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만료 시에는 재신청 절차를 통해 연장(출산 후 6개월까지)해야 합니다. - 이용권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하나,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급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민간 위탁 운영 주차장 또는 협약되지 않은 주차장에서는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 전 주차관리인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명] 보건소 모자보건팀: (예: 000-1234-5678) - [해당 지자체명] 교통과 또는 주차관리사업소: (예: 000-1234-5679) - 해당 지자체 민원콜센터 (다산콜센터 등):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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