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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림청

임업인 정책자금 융자

임업인의 경영 개선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임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임업창업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창업자금, 임산물생산/유통/가공자금 등
  • 대출 금리: 고정금리(연 1.8%~2.5%)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2024년 기준)
  • 대출 한도: 개인 최대 10억원, 법인 최대 20억원 (자금 종류별 상이)
  • 대출 기간: 자금 용도에 따라 5년 ~ 20년 (거치기간 포함)

[특징]

  •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대출 금리가 매우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 임업 분야의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 산림경영, 임산물 재배, 목재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 산림조합 및 중앙회, 임업 관련 법인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장 가능성, 자기자본 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월~2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산림조합에서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임업인 증명 서류 (임야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담보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전화 (02-3434-7114)
  • 각 지역 산림조합 및 시·군·구 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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