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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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겪는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 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산모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아동의 최우선 복리를 고려한 안정적인 환경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입양숙려기간(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8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대상자의 상황 및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생아 진료비, 산후조리 비용 등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세부 항목 및 한도는 지자체별 상이) - **주거 지원**: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역 내 미혼모 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임시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연계기관 협의 필요) -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또한, 미혼모 지원 정책, 양육비 이행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연계하여 다각적인 선택을 지원합니다. - **아동용품 지원**: 신생아 필수용품(기저귀, 분유, 의류 등) 구입을 위한 초기 정착금 또는 현물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의 초기 부담을 경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선택의 존중과 자율성 확보**: 산모가 외부의 강요나 압박 없이 자율적인 판단 하에 입양 또는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아동의 최우선 복리 고려**: 산모의 신중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양 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아동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지원**: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심리, 의료, 주거, 정보 제공 등 산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다방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합니다. -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 신청 및 지원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며, 모든 절차는 비밀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을 고려 중인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중 출산 전후 정서적 불안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산모 및 그 자녀 - 입양숙려기간 내에 있는 산모 (통상 출생일로부터 7일 이후 ~ 1개월 이내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다만, 미성년 산모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법률에 따름)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상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 및 거주 기간 확인 필요) - 기타 기준: 입양 또는 양육 결정에 대해 심층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업 상담을 신청합니다. 입양 전문 기관이나 미혼모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연계가 가능합니다. 2. **사전 심사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이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4. **지원 개시**: 지원 결정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생계비 및 기타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상담 기록 또는 입양 고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기타 담당 공무원 또는 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원칙**: 본 사업은 신청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및 중단 사유**: 지원은 입양숙려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산모가 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양 절차가 확정되는 등 상황 변화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연계 및 중복 지원**: 본 사업 외에도 미혼모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위기 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상담 참여의 중요성**: 사업의 주된 목적은 숙고의 기회 제공이므로, 전문 상담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확인의 필요성**: 지원 내용,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내 미혼모 지원센터 또는 입양 전문 기관 (예: 중앙입양원, 대한사회복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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