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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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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학년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입양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이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학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하며, 해당 학교급 최초 입학 시 1회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시: 30만원 - 중학교 입학 시: 40만원 - 고등학교 입학 시: 5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직접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용도: 입학금(있는 경우), 수업료(있는 경우), 교복 구입비, 교과서 및 참고서 구입비, 학용품, 가방 등 입학 및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입학 초기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입양 가정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아동 (각 학교급별로 최초 입학 시 1회 지원) -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라 국내 입양 신고를 완료하고, 입양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동 - 입양아동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입양 부모 [선정 기준] - 입양 신고 완료 후 입양아동이 해당 학교급에 최초 입학하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본 사업은 요보호아동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므로, 소득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취소 또는 파양 등으로 입양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해당 학년도 입학 전후 기간(예: 매년 1월 ~ 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시·군·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및 입양아동 확인용, '상세'로 발급) -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급 최초 입학 확인용) - 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선택 사항) 소득 기준 적용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입금까지 소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해 관할 시·군·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입양아동의 학교생활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지자체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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