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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 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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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1.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
  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달 20일 전후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3425-577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강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1.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확정 판결: 먼저 법원으로부터 입양 확정 판결문을 수령해야 합니다.
  2. 관할 기관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양축하금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 원칙임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입양 확정 판결문 사본 1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입양 아동과 부모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1부
  • 입양 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축하금 입금용)
  • (필요시)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지원 상이: 입양축하금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준비 서류, 추가 지원 혜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법한 입양 절차: 「입양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된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불법적인 입양이나 해외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복지혜택과의 연계: 입양아동 가족지원 외에도 입양 부모를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검색을 통해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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