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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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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7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 시기: 입양 사실이 확정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입양부모)의 신분증
    •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입양 취소, 파양, 해외 이주, 아동의 사망,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목적의 입양 관련 양육비(예: 다른 입양 장려금, 특정 장애아동 입양 지원금 등)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 아동수당, 양육수당(보편적), 보육료 등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지급 불가: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입양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서류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입양특례법 관련 사항은 입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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