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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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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양아동이 새로운 학교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여 입양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초등학교 입학 아동: 아동 1인당 30만원 (일회성) - 중학교 입학 아동: 아동 1인당 50만원 (일회성)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후, 입양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직접 계좌 이체). - 사용 용도: 교복, 체육복, 학습 교재, 학용품, 가방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용처 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을 권고합니다. - 지원 기간: 각 교육 과정(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시점에 한하여 1회 지원됩니다. [목적] - 입양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입학 초기 아동의 정서적, 물질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양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아동.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신규 입학 예정이거나, 입학 후 3개월 이내인 아동 (예: 2024년 3월 입학 기준, 2024년 5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입양 부모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입양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름) - 연령 기준: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 6세 ~ 7세) 및 중학교 입학 연령(만 12세 ~ 13세)에 해당하는 아동.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및 입양 부모.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양 취소 또는 파양 등 입양 관계가 해소된 아동. - 비인가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학 예정 또는 입학 해당 연도의 12월 ~ 2월 중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입양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동과 입양 부모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입학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입양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신청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 사업(예: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지원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입양 관계 변동, 거주지 변경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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