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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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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숭고한 행위이며, 입양축하금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양부모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양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아동 1인당 200만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일시금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입양 신고 후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입양아동의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입양가정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내 입양 장려: 국내 입양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입양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입양가정 지원: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편적 지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내 입양을 결정한 모든 가정에 대해 보편적인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지원합니다. - 아동의 행복 증진: 입양된 아동이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절차를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정의 양부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입양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입양아동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예: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취지에 따라 보편적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 [제외 대상]: - 국외 입양 또는 국제 입양의 경우 -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된 경우 - 과거 동일 아동에 대해 입양축하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2. 방문 신청: 신청인(양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양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약 1~2개월 소요)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명시)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입양 부모와 동일 세대 구성 확인) - 신청인(양부모 중 1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 신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1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입양 관련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 사이에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팀 (대표 전화: 1577-1406 또는 관련 부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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