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양축하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의 현금(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 100만 원 ~ 300만 원 등 다양)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입양 확정일(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 다자녀 입양 또는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입양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입양을 통한 가족 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입양 부모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입양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 입양관계가 성립된 아동을 양육하는 양부모 - 국내 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 입양을 원칙으로 함 - 입양 아동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단,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입양 부모가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입양 축하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함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입양 축하금 또는 유사 복지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해외 입양 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파양 등으로 입양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스템(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양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입양 확정 판결문 사본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증명) - 입양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입양 확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입양축하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입양 관계가 파양 등으로 해소된 경우, 지급된 축하금의 환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입양원 (1577-1393) 또는 관할 지역 입양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