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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종합소득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공제:
    ·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추가
  • 출생·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목적]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해당 과세기간에 만 8세가 되는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자녀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 위탁아동이어야 함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를 등록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 귀속소득부터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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