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비 지급보증 제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당장의 치료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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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지급보증을 믿고 환자를 치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진찰, 검사, 입원, 수술, 투약 등 모든 치료비 - 이용 절차: 1.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2.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번호' 또는 '사고접수번호'를 발급받음 3.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 원무과에 해당 번호를 제출 4.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진료비 지급보증을 확인하고 환자 진료 개시 5. 환자는 치료 종료 시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치료) [선정 기준] - 경찰서에 사고 접수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접수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또는 본인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기관 방문 시: 가해차량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 또는 지급보증번호 [유의사항] - 사고 초기에는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과실비율은 나중에 산정됩니다. -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고객센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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