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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자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자활참여자의 취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자격증 등 취득 지원 -본인부담금은 수강료의 10%이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 800천원 지원대상 : 지자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80만원 이내 자격증 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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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80만원 이내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조건 : 자격과정 총액의 90% 이내 지원, 차액 10%은 본인부담
지원사항 : 자격증교육비, 시험응시료 등
사후관리 : 수강증 및 취득자격증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지자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자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에 있는 자
[복지로-신청방법]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32-749-769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80만원 이내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조건 : 자격과정 총액의 90% 이내 지원, 차액 10%은 본인부담
지원사항 : 자격증교육비, 시험응시료 등
사후관리 : 수강증 및 취득자격증 제출
지자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계획 수립: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 및 자활 사례 관리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취업 또는 창업 목표, 희망 자격증, 교육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교육 기관 및 과정 선정: 자활 사례 관리사와 협의하여 본인의 역량 강화에 가장 적합한 교육 기관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선정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교육비, 교육 기간, 취득 후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교육 이수 및 지원금 지급: 선정된 분은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증빙 서류(수료증, 자격증 사본,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활사업 참여 확인서 (지역자활센터 발급)
  • 교육기관 등록 확인서 및 교육과정 소개 자료 (수강료, 기간 등 명시)
  •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 자격증 사본 및 취득 확인서 (지원금 지급 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에 한하여 지급되며, 교통비, 식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 과정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타 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대표 전화는 해당 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복지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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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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