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사회 진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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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 퇴소 후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면허는 취업 활동의 폭을 넓히고 이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 면허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방식: 선결제 후 영수증 증빙을 통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카드 형태 지원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동 참여 촉진 -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활동 범위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선정 기준] - 보호종료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학원 수강 등 실제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한 자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나 지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 운전면허 학원 수강 영수증 등 비용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운전면허 취득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취업 또는 구직활동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1670-6968)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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